그런데 월세계약기간이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요.
기본 2년이라고들 하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계약을 할 수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월세 법정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며,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왜 월세가 많아질까?
원래 우리나라에 전세 부동산이 많았던 이유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고, 전세를 놓아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금을 덜고 집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집이 여러채인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집을 전세로 내놓고 그 전세금을 받아서 은행 이자를 받는 등 다른 투자로 추가 수입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들어 금리가 많이 낮아지면서 이렇게 투자 이익을 얻기 힘들어지면서 월세가 뜨고 있습니다.
-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월세나 전세나 계약을 하게 되면 기본 2년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관행이기도 합니다. 이는 관련 법조항을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호 1항)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위 조항을 잘 살펴보시면 2년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2년으로 계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으로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1년이나 6개월 등으로 2년 미만으로 계약을 하려는 경우가 있는데요.
개인사정에의해 이렇게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2년으로 본다고 하지만, 조항을 잘 보시면 임차인의 경우 2년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해당 기간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만약 1년으로 계약을 한다고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1년만 월세를 주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임차인의 경우는 1년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1년으로 계약을 하고, 1년 더 연장해서 2년간 유효성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에는 자동갱신에 대한 사항도 있는데요. 월세 법정계약기간인 2년 동안 잘 살고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아무런 말이 없을 시에는 계약이 자동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입장을 확실하게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월세계약기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임차인의 경우 2년 미만으로 정해도 유효. 물론 2년까지 계약연장 가능. 집주인의 경우 2년 미만으로 계약하더라도 2년까지는 계약해지가 특별한 이유 없이는 불가하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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