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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0일 금요일

음주운전 벌금기준 & 미납시에는?


 술을 조금 마시고 본인은 멀쩡하다 생각하여 운전을 한 번쯤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소한 경험 한 번이 나중에 술을 많이 마시고도 자연스레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벌금이 부과되기도 하지만, 사고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벌금기준과 미납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음주운전의 기준

 술을 마신다고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구속되거나 하는 것은 아닌데요. 음주운전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처벌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콜 농도

- 0.05% 미만 : 훈방조치
- 0.05~0.1%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
- 0.1~0.2% : 징역 6개월에서 1년 또는 벌금 300~500만원
- 0.2% 이상 : 징역 1~3년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

:: 3회 위반 및 측정거부 :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


- 처벌기준이 강화됐다?

 지난 달부터 음주 교통사고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한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측은 음주운전에 더욱 강한 처벌을 내리겠다는 말인데요.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차량을 몰수하고, 동승한 사람 역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도록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고시 처벌 역시 강화되었는데요.

 혈중알콜 농도가 0.1% 이상인 음주운전의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법률이라고 합니다.


- 벌금을 미납할 경우?

 음주운전 벌금 미납시에는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음주운전 벌금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혈중알콩 농도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벌금형을 받고도 벌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음주운전 벌금의 경우 3년의 시효가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요. 벌금을 내지 않으면 지명수배자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불이익도 받을 수 있는데요. 부동산이나 동산 등에 대한 압류나 채무불이행자 명단에 등재, 검거 될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하네요.


- 같이 탄 사람도 처벌 받는다?

 원래는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만 처벌을 받았는데요. 동승자도 그것을 알고 용인했다는 의미에서 동승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승자가 처벌을 받는 경우는,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공모한 자, 음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자에게 자동차 열쇠를 넘긴 자, 음주운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술을 판매한 업주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벌금기준과 미납시 처벌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음주운전은 자칫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몇 번 무사히 운전하고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절대 음주운전 하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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