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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4일 목요일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 초과 근로수당은?


 예전에는 휴일 근무나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일을 하는 초과근로에 대해 급여를 제대로 안 챙겨줬는데요.

 요즘에는 관리 감독이 강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지켜지는 곳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을 알아볼텐데요.

 휴일에 초과로 근무하여 나오는 근로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 휴일 수당

 우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텐데요. 이는 회사마다 다른 경우가 있으니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회사를 다니는 경우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여 이 포스팅을 보시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보통 휴일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있는데요. 물론 공휴일도 일요일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게 주5일, 그러니깐 월화수목금요일까지 근로를 하기로 보통 계약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 토요일 역시 휴일이 되기 때문에 초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의 경우 휴일근로이므로 기본수당의 1.5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만약 휴일근무에 초과근무까지 한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시

 이해가 쉽도록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만약 시급이 6000원이고, 하루 8시간 근로를 하고, 주 5일 평일에만 근무를 하기로 계약 했을 경우를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간당 6000원 * 하루 8시간 근무 = 48,000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일급이 정해지는데요. 만약 여기다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일근로를 할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휴일근무를 할 경우 초과 근로수당이 지급되는데요. 여기서는 시급의 1.5배가 됩니다. 6000원의 1.5배라고 하면 시간당 9000원이 됩니다. 평일 근무를 모두 하고, 만약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휴일 근무를 하게 된다면 8시간 기준으로 보면,

 9000원(초과수당) * 8시간 = 72,000원이 됩니다.

 원래 근무를 하는 평일이라면 같은 시간 기준으로 48,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말에 초과 근로수당으로 계산을 하면 72,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만약 8시간을 넘어서 연장근로까지 하게 된다면 9000원이라는 시급에 또다시 1.5배 급여가 붙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시급으로 계산을 한 것이라 쉬울 수 있는데요. 대게 회사원들은 월급으로 받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히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가지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초과로 주말에 근무를 할 경우 초과수당을 잘 챙겨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아직도 연장 근로에 대한 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에 위 사항들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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