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가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나라에서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는 청년들은 정작 받아야할 고령의 나이가 됐을 때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미 받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곧 받으실 분도 계실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조기수령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위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출생연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다릅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60세부터 줘도 된다는 계산으로 만들었는데요. 자금 관리를 제대로 못하기도 하고, 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래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기본 60세였던 것이, 태어난 년도에 따라 수급개시연령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52년생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라면 60세에 받을 수 있고, 53~56년생이시라면 61세에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년씩 나눠서 수급개시연령을 1년씩 늦췄는데요. 69년에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모두 65세에 수급 개시가 됩니다. 현재 열심히 내고 있는 청년들은 모두 65세 부터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는 또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사회가 결혼하기 힘들고, 또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기 힘든 사회이기 때문에 평균 연령이 높아만 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국민연금을 납부할 사람들은 줄어드는데, 받을 사람만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 수급개시연령보다 일찍 받을 순 없을까?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해당한다면 분명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조기에 수령을 신청할 경우 총 받는 연금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왜 더 일찍 받냐구요? 받아야만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이 나와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되어야 하고, 최소 연령이 5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일을 하지 않고 있어야 하고, 60세가 되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진의 오른쪽에 있는 사항은 급여수준에 대한 내용인데요. 조기수령조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 기본연금액의 50% * (연련병 지급률) + 부부양가족연금액 )의 급여수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에 수령할 경우 훨씬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조기에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국민연금만 믿고 노후준비에서 손을 뗄 수만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강제 가입이라 어쩔 수 없는데요. 없다 생각하고 추가로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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