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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5일 화요일

책상 버리기 | 버릴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집에 책상 하나쯤은 있으시죠? 버릴 때 참 애매한데요. 오늘은 책상 버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책상이 있는데 이사를 가게되어 필요가 없거나, 새로 사려고 하는 경우 책상을 버리고 가야하는데요.

 사실 책상 버릴때 아무데나 놓고 가면 안 됩니다. 돈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고, 돈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책상 버리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는 재활용 쓰레기나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등을 버리는 곳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곳에 버릴 경우 벌금을 물을 수 있는데요. 아파트에서 책상을 버릴 때는 돈을 지불하고 내놓아야 합니다.

 관리소에 말씀을 하시면 관리사무소 아저씨께서 어떻게 처리를 하라고 말씀을 해주실텐데요. 대게 비용은 5천원에서 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물론 내놓을 때는 본인이 가져다가 지정해주는 장소에 버리셔야 합니다.


- 재활용센터
 책상 버리기에 유일하게 돈을 받고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재활용센터에 파는 것입니다. 재활용센터는 갖은 가구나 가전을 싼 가격에 사서 되파는 곳인데요. 망가진 부분이 있다면 수리해서 팔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재활용품을 사면 AS도 몇 개월 해주기도 하는데요. 책상을 버릴 때 이곳에 연락을 하면 직접 와서 가져가는만큼 처분도 편리하고 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거의 헐값에 처분한다는 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 앞에 버리기
 책상 버릴때 아파트도 아니고, 재활용센터에 연락을 할 것도 아니라면 짚 앞에 버리게 되는데요. 이때는 관할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책상 같은 대형 물건을 폐기할 경우에는 따로 차가 실어가야 하는데요.

 이 수거 비용을 동사무소에 내고 스티커나 폐기 안내문을 받아 책상에 붙이고 폐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내놓으실 때는 동사무소에서 지정한 위치에 놓으시면 됩니다. 이 방법 역시 돈은 받을 수 없지만 편리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책상 버리기 방법을 총 세 가지 알아보았는데요.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거나, 환경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가구는 오래 쓸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고민해서 다시 장만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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