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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9일 일요일

음주측정기준 | 혈중알콜농도 기준은?

음주운전이 아주 위험한 것이고, 법으로도 불법인거 알고계실텐데요. 그럼에도 항상 걸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측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 이번 한번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단속을 나오는 기간도 아니고, 술도 조금 밖에 안마셨다고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는 정말 위험합니다. 술을 마시게되면 판단이 느려지고, 몸의 반응속도도 느려지는데요. 운전을 제대로하기 어렵습니다.

- 음주운전 기준은?
 이제부터 음주측정기준을 알아볼텐데요. 혈중알콜농도 기준에 따라 처해지는 형벌이나 벌금이 다릅니다.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알콜농도가 높을수록 엄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 기준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혈중알콜농도 기준이 0.05%에서 0.1% 사이일 경우, 벌금은 300만원 이하이고 징역은 6개월 이하의 형벌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0.1%에서 0.2% 사이일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징역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형이 내려진다고 하네요.

 만약 혈중알콜농도가 0.2%이상일 경우에는 벌금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그리고 징역형은 1년에서 3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알콜농도와 운전 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 측정을 거부하거나 3회 이상 위반
 술을 마신 사실은 본인이 제일 잘 알텐데요. 음주운전에 걸릴까봐 경찰의 음주측정 시도에도 불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거의 100퍼센트 음주운전하신 분들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운전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위반했을 경우에는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면허가 취소될 경우에는 1년 동안 다시 재취득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 다른 처분은?
 음주운전을 했을 때 위의 벌금이나 징역형 외에도 벌점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벌점이 100점까지 쌓일 경우에는 100일간 명허가 정지됩니다. 그리고 음주측정기준에서 0.1%이상이 나왔을 경우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더 심한 경우 면허취소처분과 더불어 구속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처분이 강화되는 이유는 인명사고 위험 때문인데요. 음주운전이 위험한 이유는 사고가 나면 사망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음주측정기준을 알려드렸는데요. 음주운전은 본인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던 사람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을만큼 위험한 행동입니다. 술을 마셨는데 차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돈을 조금 주더라도 대리를 부르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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