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을 나오는 기간도 아니고, 술도 조금 밖에 안마셨다고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는 정말 위험합니다. 술을 마시게되면 판단이 느려지고, 몸의 반응속도도 느려지는데요. 운전을 제대로하기 어렵습니다.
- 음주운전 기준은?
이제부터 음주측정기준을 알아볼텐데요. 혈중알콜농도 기준에 따라 처해지는 형벌이나 벌금이 다릅니다.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알콜농도가 높을수록 엄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 기준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혈중알콜농도 기준이 0.05%에서 0.1% 사이일 경우, 벌금은 300만원 이하이고 징역은 6개월 이하의 형벌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0.1%에서 0.2% 사이일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징역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형이 내려진다고 하네요.
만약 혈중알콜농도가 0.2%이상일 경우에는 벌금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그리고 징역형은 1년에서 3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알콜농도와 운전 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 측정을 거부하거나 3회 이상 위반
술을 마신 사실은 본인이 제일 잘 알텐데요. 음주운전에 걸릴까봐 경찰의 음주측정 시도에도 불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거의 100퍼센트 음주운전하신 분들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운전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위반했을 경우에는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면허가 취소될 경우에는 1년 동안 다시 재취득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 다른 처분은?
음주운전을 했을 때 위의 벌금이나 징역형 외에도 벌점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벌점이 100점까지 쌓일 경우에는 100일간 명허가 정지됩니다. 그리고 음주측정기준에서 0.1%이상이 나왔을 경우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더 심한 경우 면허취소처분과 더불어 구속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처분이 강화되는 이유는 인명사고 위험 때문인데요. 음주운전이 위험한 이유는 사고가 나면 사망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음주측정기준을 알려드렸는데요. 음주운전은 본인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던 사람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을만큼 위험한 행동입니다. 술을 마셨는데 차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돈을 조금 주더라도 대리를 부르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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