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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27일 수요일

근로기준법 위반 | 처벌 및 신고, 벌금은?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볼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정보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벌금 처벌은 어떻게 되며,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요즘은 열정페이라면서 청년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근로기준법과 함께 위반시 처벌 및 신고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기준법이란?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법(법률 제 10366호)'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요. 근로자가 노동을 실컷 제공했는데 사업주가 노동의 증거가 없다면서 급여를 주지 않거나, 다른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어떤 위반 사항과 처벌이?

 사실 근로기준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면 법조문을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주요 조항들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조를 보면 근로자에 대하여 남여 성차별이나, 국적, 신앙 등의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근로기준법 위반시에는 25일의 시정기간을 주고, 기간내에 시정하지 않을 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조에 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할 때 근로자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등 근로조건이 정확히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물론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시정기간을 14일 준다고 합니다.

 23조에 보면 일방적인 해고에 대해 나와있는데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휴직 등의 처분에 처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이를 어기면 7일의 시정기간을 주고, 시정하지 않을시 범죄로 인지한다고 합니다.

 43조는 임금에 관한 사항이 나와있는데요.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조항을 어길시에는 25일의 시정기간을 주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역시 동일하게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휴업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주휴일 미부여, 연장 수당 등의 미지급, 월차유급휴가 미부여, 최저연령 위반, 생리휴가 미실시, 출산전후휴가 미부여 등 다양한 항목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근로기준법 법조항을 살펴보시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각 위반 항목마다 처벌 벌금이 다르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의 경우 민원 24 사이트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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