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에 살기를 원하는데요.
생활하기 편한 부분도 많고, 관리가 편한 것도 있지만, 아파트의 경우 되 팔 때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를 증여할 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증여세에 대해 간단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 증여세란?
증여세란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어찌보면 상속세와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요. 각 제도의 미미한 점을 서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증여를 할 경우 세금에 대해 부과되는 비율이 다른데요. 이때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부과되는 비율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증여세율은 아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1억원 이하 : 10% 세율
1억 ~ 5억원 : 20%
5억 ~ 10억원 : 30%
10억 ~ 30억원 : 40%
30억 초과 : 50%
위와 같은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여기에 세율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누진세까지 공제가 됩니다. 두번째 구간부터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원, 4억6천만원으로 누진세가 공제된다고 합니다.
- 계산 방법은?
위에서 증여시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아파트 증여세 계산방법의 경우에는 아파트의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과세표준에서 살펴보고, 그 세율을 적용한 다음 누진공제 금액을 빼주시면 됩니다.
아파트의 금액이 비쌀수록 더 많은 증여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여를할 때 배우자에게 하느냐 자녀에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또 달라질 수 있는데요. 배우자에게는 6억원까지 증여세 면제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가 6억원 이하라면 무상증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데요. 미성년자에게는 2000만원까지가 한도인 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증여세 계산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면제가 되는 한도를 잘 활용하셔서 절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고방법은?
증여세의 경우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증여의 경우 공증을 거치지 않으면 나라에서는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몰래 증여를 하기도 하는데요. 나중에 적발되면 과태료를 많이 낼 수 있으니 바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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