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하거나, 교통사고 등 합의서는 다양한 경우에 사용되는데요.
대게 합의서 양식은 비슷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합의서 작성 방법만 알아두어도 많은 곳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합의서 작성 요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폭행합의서를 예시로 살펴볼텐데요. 어떠한 합의서이든지 가장 먼저 나와야할 것은 어떤 합의서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 사진에는 폭행합의서이기 때문에 폭행 사건 합의서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적사항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폭행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갈리는 경우가 많아 위처럼 작성하셔도 되는데요. 서로 가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란을 만들지 않고, '갑'과 '을'을 사용하여 기입하기도 합니다.
위 사항은 모든 합의서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기도 한데요. 인적사항까지 기입을 완료했다면 그 다음에는 합의 내용에 대해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합의 내용은 위처럼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의 내용은 임의로 작성한 것을 참조한 것인데요. 똑같이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어난 사건의 경위를 적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반드시 사실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합의서의 경우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합의한 내용을 기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작성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합의 내용을 그대로 기입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명을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위 사진처럼,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한 날짜를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문서를 만들 때 날짜란은 비워두었다가 서로 만나서 서명을 하는 날 해당 날짜를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피해자와 가해자란을 만들어 이름을 기입하고,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합의 내용을 증명해줄 입회인이 있다면 입회인의 인적사항 역시 적어주셔야 하는데요. 이때는 입회인의 이름, 서명, 연락처 및 주소까지 적어주시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합의서 작성 요령을 알아보았는데요.
형사사건 합의서나 폭행 합의서 등 사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 기본적인 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합의 내용을 정확히 기입하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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