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성립요건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공갈죄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겠죠? 공갈죄를 법 조항에서 본다면, 형법 350조에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바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사람을 공갈한다는 말은 거짓으로 남을 속인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다는 말에는 동산과 부동산이 모두 포함되는데요. 부동산은 뭔지 아실텐데요. 동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물건. 즉, 건물이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한데요. 동산이라고 하면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자전거나 책상, 침대 등의 가구, 오토바이나 차, 화분 등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이나 동산 모두를 대상으로 남을 속여 이를 얻어내는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공갈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려면 이익을 보려고 협박을 해야합니다. 여기서 돈이나 물건을 주는 것도 포함되지만, 채무를 면제해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비슷한 죄로 강도죄가 있는데요. 강도죄와의 차이점은, 강도죄는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 두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행위가 없다면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박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공갈의 내용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거짓으로 협박하여 내 물품을 갈취해도 공갈죄가 성립되고, 진실로 협박을 하여도 공갈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인의 높은 지위나 권력을 사용하여 상대의 재산을 빼앗는 행위를 한다면 공갈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협박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폭력 역시도 공갈죄에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최대 징역과 벌금이므로 이보다 낮은 형벌을 받게 될 텐데요. 본인이 잘못을 하신 점이 있다면 최대한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공갈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갈을 당하신 분들일텐데요. 성립이 되는지 잘 따져보시고 처리 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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