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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29일 화요일

퇴직금 미지급 신고 | 미지급시 처벌은?


 회사를 다니면 회사에서 월급도 주고, 국민연금의 반도 내주고, 퇴직금도 마련해줍니다.

 그런데 작은 회사들일수록 이런 제도가 잘 안 지켜지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제대로 안 줘서 신고를 할 경우,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은 어떠할까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금 신고는 언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그 규정이 나와있는데요. 근로기준법 34조를 보면, '사용자는 계속근무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단 근속연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근속연수가 1년 이상 될 경우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저오디어 있습니다. 물론 법조항을 잘 살펴보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지급을 미룰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신고는 어떻게?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거나, 변호사 등을 통해 소송으로 신고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처럼 다른 사람들 통해 소송을하여 신고를 할 경우에는 비용이 크게 들어갈 수 있는데요.

 쉽고, 비용도 들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검색포털에 '고용노동부'라고 입력하고 검색을 하시면 공식 홈페이지가 나올텐데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민원마당 - 민원신청'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거기서 서식을 보시면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라는 것이 있을텐데요. 그 서식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각종 필요한 항목 체크와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을 완료하시면 메일이나 핸드폰으로 민원 접수 결과 내역이 통보됩니다.

- 지급을 하지 않으면?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도 계실텐데요. 법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겠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물론 형을 받더라도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때 지금하지 않은 기간에 고이율의 이자를 붙여서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눈치를 보지 말고 챙겨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당당하게 퇴직금을 요구하는 것도 당연한 권리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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