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2월 16일 화요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주거급여는?


 나라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역시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혜택을 주지 않으면 살기 힘든 가정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 일정부분을 나라에서 지원 받는 대상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요건으로는 소득으로 인정 받는 금액이 중위소득의 28%이하에 해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혼자 사는 경우와 다른 가족구성원이 함께 사는 경우 인정되는 금액이 다른데요. 혼자 살 경우 한달에 약 43만원, 둘이 살 경우 약 74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 생계급여는 누가 받을까?

 아래 사진을 보시면 지원대상이 나와 있는데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라면 대상자로 해당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 아래 내용을 보시면, 다른 급여 지원을 받는 것이 있다면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 선정기준은?

 아래 사진의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에 부합해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혼자 사는 것과 다른 가족구성원과 함께 사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달라집니다. 생계급여액의 경우에는 급여기준에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라고 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아래 사진을 클릭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혜택으로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생계급여 대상자가 신청을 하여 생계급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시설의 규모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이나 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정확히 알아보려면 우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하고, 시청이나 군청 등에서 심사를 한 후에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결정이 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나면 시청이나 구청, 또는 군청에서 해당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생계급여는 정말 생활 자체가 어려워서 최저 생활조차 누릴 수 없는 분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중위소득의 일정부분에 해당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의 28%라고 했지만 주거급여의 경우 중위소득의 43% 이하여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어떻게든 챙겨서 지원을 받는 것이 현명하겠죠?

▼지난 유용한 글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