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역시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혜택을 주지 않으면 살기 힘든 가정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 일정부분을 나라에서 지원 받는 대상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요건으로는 소득으로 인정 받는 금액이 중위소득의 28%이하에 해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혼자 사는 경우와 다른 가족구성원이 함께 사는 경우 인정되는 금액이 다른데요. 혼자 살 경우 한달에 약 43만원, 둘이 살 경우 약 74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 생계급여는 누가 받을까?
아래 사진을 보시면 지원대상이 나와 있는데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라면 대상자로 해당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 아래 내용을 보시면, 다른 급여 지원을 받는 것이 있다면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 선정기준은?
아래 사진의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에 부합해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혼자 사는 것과 다른 가족구성원과 함께 사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달라집니다. 생계급여액의 경우에는 급여기준에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라고 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아래 사진을 클릭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혜택으로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생계급여 대상자가 신청을 하여 생계급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시설의 규모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이나 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정확히 알아보려면 우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하고, 시청이나 군청 등에서 심사를 한 후에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결정이 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나면 시청이나 구청, 또는 군청에서 해당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생계급여는 정말 생활 자체가 어려워서 최저 생활조차 누릴 수 없는 분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중위소득의 일정부분에 해당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의 28%라고 했지만 주거급여의 경우 중위소득의 43% 이하여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어떻게든 챙겨서 지원을 받는 것이 현명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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